별주부전 은근 무서운 이야기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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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몬트리올 작성일22-11-06 20:00 조회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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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매매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장기이식법)'에 따른 불법 행위
이야기의 발단은 병을 치유하기 위한 용왕이 자라를 시켜 토끼의 간을 가져오라고 명한 것에서 부터 시작되는데요. 현대 법에서는 제 아무리 용왕이라고 해도 토끼의 장기를 공식적인 절차 없이 얻으려는 행동은 '장기이식법 제7조'에 따른 위법행위 입니다. 위 조문을 어길 시에는 '동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용왕의 살인교사 및 권력 남용죄
용왕의 죄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바다 전체를 관리하는 고위 공무원 신분으로써, 신하인 자라에게 토끼의 간을 구해오라 명한 행동은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용왕이 자라로 하여금 토끼의 간을 꺼내도록 하는 행위는 살인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250조, 제31조에 따라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사범은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살인죄의 교사범은 살인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자라의 충심은 유인죄[형법 288조] 살인 미수 죄
자신이 섬기는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을 적출할 목적으로 유인한 자라의 행위는 충심으로서 용서될 수 있을까요? 형법 제288조에는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끼의 간을 꺼내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적출하려 시도했던 자라의 행동은 살인 예비 또는 음모로 볼 수 있어, 동법 제250조, 제255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토끼의 승낙을 받아 살해했다 하더라도 동법 제252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자라의 행위를 충심으로 미화시키기에는 중대한 범죄임이 틀림없습니다.
토끼의 모욕죄와 명예훼손 죄 가능성
극중 토끼는 자라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끼는 마냥 피해자이기만 할까요? 이야기가 결말에 가까워지면서, 토끼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꾀를 부려, 바다에서 육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후에 자신을 속인 자라를 향해 "세상에 어떤 동물이 간을 빼놓고 다닐 수 있느냐"며 혼쭐을 내고, 약을 올리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칫 잘못하면 토끼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라를 가리키며 욕설(추상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하게 된다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이 상황에 욕설이 아닌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예컨데, 자라가 용왕에게 여우의 간을 나의 간이라고 속여서 기만을 했다는 등)을 적시했다면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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