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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텐노구 작성일23-05-12 15:10 조회3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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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4번 자진입대 (10-18년) -> 시력 때문에 귀가 조치
[2] 병무청 “16세 이전 기록이 없다” -> 계속 3급 판정
[3] 2020년 다시 3급 판정 -> A씨 행정 소송 제기
[4] 결과 -> 병무청 재검 결과 부당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해 놓고도 실제 입영부대에서는 시력을 이유로 10년간 반복해 귀가조치했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안정된 소득활동도 하지 못했다”
부대 : 아니 이런 시력으로는 군생활 못 함 귀가
병무청 : 가능
부대 : 아니 이련 시력으로는 군생활 못 함 귀가
병무청 : 가능
부대 : 아니 이련 시력으로는 군생활 못 함 귀가
병무청 : 가능
부대 : 아니 이련 시력으로는 군생활 못 함 귀가
병무청 : 가능
부대 : 아니 이련 시력으로는 군생활 못 함 귀가
병무청 : 가능
텐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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