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화재 국민 청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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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0EED40ABD1706FEE064B49691C6967B
산불 피해를 낸 원인자는 현행법상 고의적 방화는 5년에서 15년 징역형이며, 부주의로 인한 방화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현재 의성, 산청, 영덕, 청송, 안동, 예천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되고 있으며, 축구장 10000개 이상의 면적이
불에 소실됐고 앞으로 피해는 더 커질 겁니다. 사망자도 18명에 이르며 사상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민의 수도 2만명이 넘으며, 전국에서 지원된 소방차만 230여대에 헬기도 군헬기 포함 70대가 넘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주의로 인한 방화범은 부모님 성묘를 와서 쓰레기를 태우다 건초더미 불이 옮겨 붙었다고 주장합니다.
산불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소방서에 신고하고 도망가다가 주민분에게 잡혔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고작 3년
이하의 징역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유로 산불 가해자는 고의였던 부주의였던 원인을 불문하고 산불진
화 후에 평생을 나무만 심다가 생을 마감하게 해야 합니다.
죄없는 가족들까지야 그렇지만 피해 규모를 봐서 가족들도 동참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이 퇴근하고난 이후 시간에 쓰레기 등을 태운다고 합니다.
그것도 산간에서 말이죠.
하루 빨리 산불 발생자에 대한 처벌 법규 개정을 촉구합니다.
죽을때까지 나무만 심다가 산속에서 반성하도록 해야합니다. 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불 화재 국민 청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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