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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2,500만원 주고 '송민호 그림' 샀는데 아직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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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살흰애추리 작성일25-01-25 13:30 조회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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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은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그린 그림을 2년 전 구매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는 구매자의 제보를 오늘(24일) 보도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019년 전시회를 통해 미술 작가로 데뷔했으며, 2022년 12월 첫 개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구매자는 해당 전시회를 찾아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I thought〉라는 작품을 250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작품은 전시 종료 후인 2023년 2월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갤러리 측은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러던 중, 담당 큐레이터는 "판매에 대한 협의 후 전시를 진행했는데, 해외 전시 등 이슈로 전시 중인 그림은 판매를 원치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구매자는 "판매용이 아닌 작품이었다면, 왜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했느냐"라며 갤러리 측에 항의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작품은 송씨의 유명 동료 여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이었습니다. 당초부터 판매 계획이 없었던 셈입니다. 송씨 측은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갤러리 측 실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을 지불했음에도 작품을 받지 못한 구매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송씨 측은 "갤러리가 구매자에게 판매를 제안했고, 이에 동의해 작품을 넘기기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매자는 '리셀(재판매) 방지 등 작가 보호를 위해 신원을 파악해야 하는데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갤러리 측으로부터 2년 넘게 작품을 인도 받지 못해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구매자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구매자는 현재 작품 인도와 함께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들었고, 기타 소송 준비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요구 금액이 과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2심에서 합의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고, 구매자는 그림을 받지 않은 채 상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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