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한테 위로금 2천만원 요구한 캣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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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네스트 작성일23-01-11 08:40 조회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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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재산으로 보아 그 재산에 손해를 끼쳐서
합의금을 주는거고
합의금을 받았다는 것은 그 고양이 주인이 맞으니 받았다는거니
고양이를 제대로 관리못해 남의 재물에 피해를 끼친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땅땅땅
어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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